권익위 1월 권고 경찰청 수정수용 의사 밝혀
그 동안 제1종 운전면허에 필요한 청력 기준이 55데시벨로 규정되어있어 청각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제한이 많다는 고충민원이 청각장애인들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내년부터는 청력기준이 70데시벨로 완화될 전망이다.
고충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청각장애인에게 비사업용자동차에 한해 제1종 보통면허의 취득을 허용하도록 지난 1월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는데, 최근 경찰청은 권익위 시정권고를 일부 수정해 제1종 운전면허에 필요한 청력 기준을 55데시벨에서 70데시벨로 완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빠른 시일내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권익위에 알려왔다.
경찰청은 최근 청각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소음이 상존하는 운전현장에서 외부 경고음을 듣고 운전자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 70데시벨의 청력이 요구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경찰청이 권익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력 기준을 70데시벨로 완화할 경우 2005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한 청각장애인 약 29만명 중 46%에 해당하는 약 13만 4천명이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소수와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듣고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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