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매매조합, 허위/과장광고 시정요구 불응업소에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사장 김명진)은 정비브랜드인 ‘Speed-Mate와 SK’의 대기업 인지도를 활용한 중고자동차 매매행위와 관련, 허위․과장광고 및 중고자동차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해 시정 요청과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소명을 하지 않은 2개 업소(신월동, 장안평)에 대해 오는 9월24일부터 전산업무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앞서 대한자동차매매연합회(회장 정동식)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중고차 살 때 2년 4만Km 무상보증’ 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해 조합원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은 물론 일체의 소명을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전산업무중단을 결의한바 있다.
서울조합은 회원사에게 원활하고 효율적인 제시, 매도, 반환 신고 등 법정업무와 각종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각 사업장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전산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산업무지원이 중단되는 2개 업소는 제시, 매도, 반환신고 등 법정업무 관련 제출서류를 수기로 해야 한다. /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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