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묵인, 소비자는 봉으로 전락
보험사 엄살에 자동차정비업계 아사상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 기준이 20년째 50만원으로 제자리걸음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와 자동차정비업소가 보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지난 1989년 당시 물가수준을 반영해 정해진 것으로, 그동안 물가가 2.3배 이상 올랐고 인건비 및 원가상승을 감안하면 보험사의 이 같은 행위는 도덕성 결핍을 떠나 국민을 우롱하는 횡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황인환 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은 말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연맹은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 손보사들이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고 흑자폭이 1조 6천억원 대로 사상최대로 발생하였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있어 그동안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모두 엄살이었다며 오히려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자료에 따르면 A씨의 경우 70만원의 물적 사고(개인 화물 2종-3년간 사고 무) 시 자체비용처리를 하였을 때 보다 보험처리를 하였을 때가 향후 5년 동안 보험료를 3,243,210원 더 지출하여야하고, B씨의 경우(중형 승용차-3년간 사고 무) 1,660,570원을, C씨의 경우(중형 승용차-3년간 사고 유) 1,324,530원의 보험료를 더 지출해야 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를 전체 사고건수(2007년4월-2008년3월․보험개발원 발간 보험통계 월보)로 보면 삼성화재-1,309,827건을 포함해 총 7,993,312건으로 엄청난 보험부당이익이 보험사에 발생했으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비사업자에게 50만원 한도의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어 정비사업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 이다.
자동차보험을 20년째 가입하고 있는 D씨는 “20년 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최근 사고로 인해 할증 대상자가 되었다.
이 같은 경우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보험가입에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안타깝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과연 누구를 위한 보험제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잘못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며 분개하고 있다.
황인환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1,700만대 자동차등록 시대의 자동차 보험료 정책은 국민의 생활권과 가계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으며, 더구나 보험사고차량정비를 업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는 생사가 달린 일이다. 20년 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은 하루빨리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할증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서 정비사업자와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정비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였다. /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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