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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하이브리드차 지방세 감면 확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9. 22.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 19일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방세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되,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방안을 확대한 것으로 기후변화협약 대비 '저탄소 녹색성장' 의 국가비전에 적극 동참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올 하반기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출고·수입되는 분뿐만 아니라 중고차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