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로 온실가스 감축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8. 18.
 의무구매·사용 56만여톤 CO2 감축효과 발생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한「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상품법)」이행에 따라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상품법 제9조에 따른 717개 공공기관(시·군·구 등 포함시 33,000여개)중 '07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제출한 697개 공공기관에 대한 집계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제품 구매액 1조 9,376억원 중 69.3%에 해당하는 1조 3,437억원이 친환경상품으로 구매되었으며, 이를 '06년도와 대비하면 구매액은 4,821억원, 구매율은 11.0% 포인트 증가하였다.

'07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06∼'10)」상의 '07년도 구매목표(9,000억원, 60%)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 구매율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되는 국가기관이 86.8%로 가장 높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57.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는 친환경상품 구매금액이 8,172억원으로 전체의 6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68.5%로 높게 나타났다.

증가 사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따라 자체 구매실적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공단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상품 구매품목은 전년과 유사하게 57.3% 정도가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에 집중되어 품목의 다양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42%를 차지하는 토목·건축자재류(전기자재·설비류 포함)의 구매 비중은 19.4%(2,612억원)로 전년도의 17.1%(1,476억원)에 비해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는 공사를 수주한 민간기업에서 친환경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 및 설계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의「친환경상품의 환경·경제적 편익 분석」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사용만으로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기·전자제품과 건축자재, 사무용가구 등 20개 품목의 공공기관 의무구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56만톤(CO2환산)으로, 이를 경제적 편익으로 환산하면 85억원 정도에 달한다.

여기에 산성화 감소, 수질오염 개선, 실내공기오염 개선과 유해화학물질 배출 감소 등에 따른 편익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 등과 같은 사용단계에서의 직접편익을 포함하면 편익은 1,458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만약 시장에서 판매되는 20개 품목의 제품을 모두 친환경상품으로 구매·사용한다면 온실가스 배출 감소효과는 732만톤으로 추산되어, 친환경상품 구매·사용에 의해서만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5억 9,100만톤)의 1.2%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부에서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공개하는 한편, 구매실적 우수 및 저조기관에 대한 다양한 의무구매 이행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