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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2008서울오토살롱, 튜닝은 불법 아니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6. 16.
 사무국 튜닝 발전 위한 3가지 팁 제공

최근 나만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튜닝산업이 21세기의 새로운 성장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엔진튜닝과 드레스업튜닝 등을 모두 합쳐 한국의 튜닝산업 시장은 이웃 일본의 25조원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1조원대에 불과하다. 2008 서울오토살롱사무국은 튜닝발전을 위한 발전 방향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완성차도 튜닝산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국내의 경우 튜닝하면 항상 불법, 단속 등 안좋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정도로 산업적 육성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해왔다. 이미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완성차업체와 튜닝업체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공조를 이루며 발전하고 있다.

둘째 애프터마켓이 발전해야 자동차산업이 발전한다

자동차는 2만여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부품산업이 발전해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과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 또 애프터마켓 산업이 활성화돼야 부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부품산업은 완성차업체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애프터마켓에서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구조변경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구조변경 없이 장착이 가능토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셋째 튜닝은 불법이 아니다

튜닝은 불법이 아니다. 부품을 교체하는 업그레이드 튜닝은 구조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등록은 필요 없다. 하지만 자동차의 구조가 출고 당시와 달리 변경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 법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구조변경 범위에 대해서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1절에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 허가 및 등록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불법에 해당된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른다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변경승인 신청을 한 뒤 정비사업소에서 튜닝을 한다. 이후 45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해 검사를 받고 등록 관청에 결과를 보고하면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튜닝차는 출고 당시의 차량과 같은 합법적인 상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