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자동차관리

택시노사, 평화적 상생협력관계 구축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6. 16.
 현재의 경영위기상황 극복 위해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부가세 전액감면, 대중교통육성법에 택시 포함 등 추진

  택시노사가 경영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평화적인 상생협력관계를 구축,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전국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은 지난 5월 30일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전국 16개 시·도택시조합 이사장과 18개 전택노련시·도지역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합동 정책간담회’를 갖고 LPG부탄의 가격 안정화와 택시운임 부가가치세 전액 감면 및 대중교통육성법에 택시가 포함되도록 대정부 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제유가 상승, 택시수요 감소, 요금인상 억제 등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로 인해 고사상태에 처한 택시산업의 경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국민교통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 완수 및 노사간의 평화적인 상생을 위해서는 택시노사의 단결된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택시노사는 우선 LPG부탄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입법부, 행정부 및 수입·정유사에 공동 대처하고 이어서 택시운전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금년 12월 31일 종료되는 부가가치세 50% 경감율을 100%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한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택시가 포함되도록 노사소위원회를 구성, 국회와 정부에 대한 활동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노사소위원회는 택시연합회장, 전택노련 위원장, 시·도조합 이사장, 시·도지역 본부장이 포함되는 8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시·도조합 이사장과 시·도지역 본부장이 공동으로 해당 지역의 18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택시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관련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을 통해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택시연합회에 따르면 택시운임 부가가치세가 전액 경감될 경우 운전종사자에 대한 1인당 월평균 지원금액이 현재의 4만5천원에서 9만원 내외로 대폭 증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중교통육성법에 택시가 포함되면 버스의 경우 적자노선 보전, 서비스 개선 등 연간 5천200억원 규모의 국고 지원이 이뤄져 안정적 경영이 가능한 것처럼 택시업종에도 이같은 재정 및 조세지원이 가능하게 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