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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LPG자동차 정비‘ 전문정비업체에 맡겨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5. 13.

법규위반이 엄청난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

지난 4월 말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A모 자동차부분정비업소에서 LPG자동차를 수리하던 중 누수로 인한 폭발로 인명피해(차주 남 40세, 정비사 남 43세 중상, 정비업소 대표 남 50세 경상) 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이날 사고는 정비업체 정비사가 가스용기의 액면계를 본체에서 분리하는 순간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 난로에 의해 점화되어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졌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사고는 LPG자동차 정비 시 안전수칙 및 법령상, 가스용기의 액면계 분리는 부분정비업소(3급)에서는 작업할 수 없으며 종합(1급)정비업체 또는 소형(2급)정비업체에서만 작업할 수 있는 작업범위로, 부분정비업체에서 정비업무범위 미 준수로 빚어진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인명 피해 보상과 자동차 및 재산상 피해보상 등이 개인이 책임져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LPG자동차 등록대수는 230만 여대로 세계 최대 보유국으로 이에 맞는 자동차 안전문화와 국민 의식이 요구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G자동차의 안전성확보와 소비자들의 LPG자동차 전문정비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LPG자동차 전문정비업체 네트워크(www.kgsn.or.kr)』를 운영 중 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한 관계자는 “LPG자동차 소유자는 차량 정비 시 무조건 가까운 정비업체를 이용하기보다, 자동차의 특성에 맞는 정비업체를 활용해 자동차의 안전 확보와 전문 안전장비와 기술력이 갖춰진 전문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 이라”고 말하고 “LPG자동차전문정비업체는 ‘LPG자동차 전문정비업체 네트워크’를 통해 운전자의 불편해소와 권익향상은 물론 LPG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정비업체의 기술향상을 이끌어 내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