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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 보험범위 확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5. 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책임보험 한도조정

   국토해양부는 현행 자동차 의무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5월 9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 현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대해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책임보험 배상한도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대인Ⅱ)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②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청 시 진료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초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은 현재는 70%범위에서 정부가 보상해 주었으나, 보험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가불금의 지급을 꺼리게 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해준다.

③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라도 기존 교통사고에 기인한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④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계약종료 75일전부터 30일전 30일전부터 10일전에 각각 계약만기안내 통지를 하도록 통지시기를 구체화함으로써 보험계약 만기일 경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료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경우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轉院)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긴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도록 했다.

⑥ 보험계약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⑦ 현재는 자동차 임시운행기간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만 가입해도 자동차 신규등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임시운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자동차 신규등록이 가능해진다.

⑧ 무보험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사항을 일괄 수사토록 함으로써 하나의 위반행위로 두 번 수사 받는 불편이 없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번 개정안을 8월중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