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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진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23. 11. 28.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3.8.~'23.11.)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 과제별 세부 사항은 참고 첨부)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감소하도록 한다.

* 노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

** (기존) 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가능(시공비 15만원 이상)
(개선) 소규모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는 제2종 업체에도 허용(시공비 약 2~3만원)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 기계설비법이 시행(‘20.4)되면서 건축물별로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유지관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6.4월까지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특례 부여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의 전산화,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법인세 명확화 등

 

현윤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