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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4월부터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 무상 점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4. 2. 25.

국토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서비스 신청서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 전문가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단지를 직접 찾아가 단지 내 교통안전 위해요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보수와 설치(종류, 위치, 방법 등)에 대하여 맞춤형 개선대책을 제시해주는 서비스로, 2013년에 실시되어 아파트 단지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속적인 시행 요청이 있었다.
점검서비스(컨설팅)를 원하는 단지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2월 24일부터 3월11일(15일간)까지 신청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 주택 부서(붙임 참조)에 점검서비스를 신청(이메일 또는 우편)하면 되며, 점검단은 아파트 점검 시 단지 내 교통 안전시설 설치 미흡 여부 및 위험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아파트 단지에 맞는 맞춤형 개선대책을 제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해당 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하여 단지에 적합한 시설 보수 및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3년 6월 17일 개정, 2013년 12월 18일 시행)되어, 입주자의 안전을 고려한 단지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 관련 기준이 강화되었고, 지난해에 이어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입주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단지 내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이 이루어져, 아파트 내 교통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송기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