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견적 기만적인 이벤트 운영 ... 거짓광고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 5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주)인스밸리, (주)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 (주)인스프로, (주)보험리더스, 다이렉트에셋(주) 와이즈인슈 지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1,750만 원)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기만적인 이벤트 운영 등 거짓 광고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업체 중 일부는 자신의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에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신청한 고객에 대해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알렸으나, 실제 이벤트 내용과 달리 자동차보험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여 경품을 지급하거나((주)인스밸리, (주)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 또는 경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다.((주)인스프로, (주)보험리더스) 그리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 실시간 가입리스트’라는 배너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 현황을 게재하였으나, 실시간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 아닌 임의의 고객정보를 표시했다.(다이렉트에셋(주) 와이즈인슈 지점)
이에 공정위는 향후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를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5일간((주)인스밸리, (주)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 : 5일, (주)인스프로, (주)보험리더스, 다이렉트에셋(주) 와이즈인슈 지점 : 3일) 게시토록 조치했다.
그리고 (주)인스밸리, (주)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는 각각 500만 원, (주)인스프로, (주)보험리더스, 다이렉트에셋(주) 와이즈인슈 지점 각각 250만 원으로 과태료 총 1,75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 관련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