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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미국, 한국에 이란제재 예외국가 인정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2. 6. 19.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 적용 국가로 인정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2일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클린턴 국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국에 대해 대이란 교역 관련 국방수권법상 제재에 관한 예외를 부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예외부여 대상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 등이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이란과의 교역(석유·비석유 포함)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국방수권법상 제재가 향후 180일간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우리나라는 이란과의 비석유 부문 교역의 경우 국방수권법상 제재 대상이 아님을 지난 2월29일 확인했다.

이번 조치로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는 석유 부문에 대한 제재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미 국방수권법상 ‘정부 소유·통제’ 은행은 비석유 부문 거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란과의 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국방수권법상 ‘정부 소유’ 은행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180일 이후에도 이란산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 등 국방수권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조치에 대한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유렵연합(EU)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윤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