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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자동차 세이프가드, 우려는 기우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7. 18.

한·미 FTA 추가협상 ‘남는 장사’
 FTA가 발효되면 상품의 관세가 줄어들게 된다.

어떤 상품은 가격이 낮아지면서 갑자기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해당 상품의 산업분야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 수입국에서는 임시적으로 그 상품에 대하여 FTA가 발효되기 이전에 부과하던 관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바로 이러한 조치를 ‘세이프가드’라고 합니다.
2010년 12월 추가 협상에서 새로 합의된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2008년 합의된 한·EU FTA상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자동차에 한정하여 옮겨온 것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핵심적 요소들이 한·EU FTA와 같다.
하지만 이러한 세이프가드를 실제로 실시하게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우선 우리 자동차 업계의 미국 진출 전략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자동차 업계는 미국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여 판매하는 자동차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세이프가드는 완성차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최근의 현지생산 확대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산 수입 자동차가 미국내에서 갑자기 늘어나게 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려면 “FTA 관세인하 → 수입 급증 → 국내산업  피해”라는 원인-결과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처럼 자동차 관세율(2.5%)이 원래부터 낮고 이미 수입산 자동차 비중이 충분히 높은 시장 상황에서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세이프가드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작년에 미국으로 41억불어치나 직접 수출되었고 증가 추세에 있는 우리 자동차 부품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관세 감축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세이프가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이 제도는 우리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자동차 관세는 8%로 미국(2.5%)에 비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결국 자동차 세이프가드의 도입은 미국에게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없애줌으로써 한·미 FTA가 빠른 시일내에 미국 의회에서 인준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했으니, 손해 볼 것은 없다.   

/ 여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