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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항공&철도&해운

규제완화로 민간선박 펀드 활성화한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1. 18.

국토부, 법률개정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선박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들로만 구성된 펀드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선박펀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펀드는 선박확보 후 추가 자금소요가 없다고 보고, 기존 주주보호 등을 위해 추가주식 발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황악화, 운임급락 등으로 용선료가 정상 수취되지 않아 선박운항을 위한 최소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선박운항 중지에 따른 추가 부실 우려가 있었다.

금번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펀드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소비용 조달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추가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2년 이상의 대선의무(법§26①)가 매각시점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매각차익을 얻고자 하는 전문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신조선 펀드는 인도시점(펀드설립후 약 2년) 시황을 예측하여 미리 대선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어, 투자자-용선주간 시황예측이 엇갈릴 경우 펀드 구성부터 애로가 있었다.

금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 대선기간을 단축(2→1년)하고, 신조선 펀드 대선계약 체결시점도 완화(펀드인가 시점 → 선박인도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하였다.

다만, 전문투자자들로만 구성된 펀드로 한정하여, 위험 인지 및 부담능력이 낮은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펀드는 현행 선박투자법상 투자자 보호장치를 유지할 예정이다. 금번 법률 개정으로 투자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어 오던 규제가 완화되고,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정비될 경우, 선박펀드가 활성화되고 국적선대가 증가하여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