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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환경

바다에 해양환경 특별사법경찰 뜬다 !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4. 26.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제정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매립이나 바다모래 채취, 오염물질 투기 등 각종 해양환경 훼손 행위를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을 제정·배포한다고 국토해양부가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규정 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 해양환경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여 각종 해양환경 훼손행위 단속에 투입할 예정이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은 일선 현장에서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9개의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9개의 법률은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 ▲습지보전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항질서법 ▲어촌·어항법 ▲ 항만법 등에 따른 위반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경우 해양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 통제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