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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환경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22.8% 초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3. 16.

주변오염원 제거 개선조치 시행
환경부는 시·도가 실시한 2009년도 전국 먹는물공동시설(1,574개소, 총 9,156건) 수질검사결과를 취합·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체 대상시설 중 수원고갈, 시설정비 등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338개소를 제외한 1,574개소를 대상으로 년6회(매분기 1회, 3분기 매월) 조사했다.
검사기관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등에서는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심미적영향물질 등 조사시기별로 수질검사(매분기 7개 항목, 2분기 48개 전항목)를 실시했다.
전국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대부분 미생물 기준이 초과(총 2,092건 중 2,048건, 97.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검사결과 공개는 물론, 사용중지·금지, 시설폐쇄(55개소) 등 단계별 개선조치를 하고, 일부 시설에는 미생물 살균기 설치를 추진했다.
수질기준 초과율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주요 초과원인으로는 주변 오염물질 유입, 애완·야생동물의 분변 영향, 관리소홀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하절기에는 장마철 초기강우 유입과 등산객 이용자수 증가 등으로 오염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기준 초과유형을 살펴보면, 부적합 2,092건 중 미생물 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초과가  97.9%(2,048건)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항목(질산성질소 등)과 심미적영향물질 항목(탁도, 알루미늄 등)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각각 0.6%와 1.5%로 조사되었다.
 특히, 계절별로는 등산객 등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강우로 인한 지표면 오염물질이 쉽게 유입될 수 있는 여름철에 대체로 높은 경향(29.3% 위반)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약수터 이용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개선을 위하여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는 등 「먹는물관리법」개정을 추진하였다(2010년 3월말 공포 예정)
/ 주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