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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항공&철도&해운

경실련,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공정위 고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3. 9.

항공마일리지 약관 과도하게 소비자권익 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4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과 '아시아나클럽 일반 규정'의 항공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를 제출했다.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 및 신용카드 등 제휴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적립되는 것으로 2,600만 명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임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베푸는 혜택이나 서비스로 치부하면서 마일리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 이익 추구에만 급급하여 왔다.

더욱 최근에는 여유좌석을 확보 없이 제휴마일리지의 판매를 급속히 늘림으로써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해 9월 대한항공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유상으로 판매하는 제휴마일리지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한바 있다.

또한 최근(2월 23일) 경실련이 조사한 법률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는 항공마일리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적립한 유상서비스(83.9%)이며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98.2%)이라고 의견을 주었다.

또한 여유좌석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64.5%)하며 유효기간은 민법에 배치(63.7%)된다는 응답하였고 마일리지의 상속(61.8%)과 영업비밀이 아닌 현황자료의 공개(68.9%)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항공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정당하게 적립한 항공마일리지의 소비자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