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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민경남 회장 선출결의 무효’ 판결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6. 15.

  ―법원, “금품제공 없었다면 2차 투표에서 두 후보 동수였을 수도”
                                                       ―서울고등법원

  1심 법원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민경남씨를 전국화물연합회장으로 선출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기문 판사)는 지난 5월28일 “민경남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작년 2월1일 화물연합회의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 판결의 취소를 구한 민씨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화물연합회의 선거관리규정에 금품제공 행위로 인한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연합회와 같이 다수의 지역협회와 회원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의 임원 선거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연합회의 대표자인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일 뿐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당해 선거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민경남씨가 금품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2차 투표에서 최소한 김옥상씨와 민씨가 동수를 얻어 3차 투표에서는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으므로 결국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3차 투표까지 갔을 경우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법원은 ▲민경남씨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회장으로 선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거권이 있는 총회 구성원 3명에게 2천만원, 2천500만원, 5천만원 등 거액의 돈을 제공한 점 ▲총회 결의에서는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총 투표수 18표 가운데 불과 2표 차이로 민경남씨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점 ▲K씨의 양심선언 내용상 금품을 제공받지 않았더라면 경합자 김옥상씨를 지지했을 것으로 보이고, K씨가 진술을 번복해 민경남씨에게 투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2명은 민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음로써 민씨를 지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들었다.
  서울화물협회 이사장인 민경남씨는 화물연합회의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차기 회장선거에 후보로 출마, 함께 입후보한 김옥상(경남화물협회 이사장) 후보와 2차 투표까지 가는접전을 벌인 끝에 총 유효투표자 18명중 10명의 지지를 받아 8명의 지지를 얻는데 그친 김 후보를 2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민경남씨는 선거 과정에서 3명의 시/도화물협회 이사장에게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5천만원의 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배임중재죄로 기소돼 작년 10월22일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회장 선거에서 함께 경합을 벌였던 김옥상씨가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만큼 민경남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이유룰 들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지난 1월5일 패소했다.
  특히 이 패소 판결에 앞서 작년 7월14일에는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제기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민경남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신 변호사가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돼 현재까지 연합회는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