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비조합, 제조업적용은 부당 하다
서울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황인환)은 자동차정비업의 사고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생산(제조) 및 항공기 제조』와 같이 33/1000의 산재보험효율을 적용하는 것은 영세사업자를 죽이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자동차정비업의 현실에 맞는 산재보험효율로 조정해줄 것을 노동부에 건의 했다.
서울정비조합은 ▲통계청에서는 서비스업으로 적용하여 각종세금, 전력, 가스요금 등의 혜택으로 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부에서는 제조업을 적용하여 자동차제작사 등과 같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이중고를 격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영세정비사업자의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고 조속히 현실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조합이 전국의 ‘자동차(종합, 소형, 원동기)정비업체 산업재해 발생 건’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연간 약 0.2% 미만의 사고 발생율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정비조합은, 산재보험효율 상 자동차수리업이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33/1000)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현저히 낮은 사고 발생율을 적용하는 “905기타(10/1000)의 각종사업”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노동부에 건의 했다.
황인환 서울조합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의 자동차정비업에 불리한 점만을 적용하는 현행제도(통계청, 노동부)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위 같은 현행제도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를 두 번 죽이는 처사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정비업이 불편부당한 제도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정비업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책임정비와 철저한 서비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 며 산재보험효율의 조속한 현실화를 촉구했다.
/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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