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업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로 한숨 돌려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중고자동차업계의 2008년도 숙원사업인 등록세1%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며 법안 소심의 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권경석 의원(경남 창원)이 의원입법 발의하기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공정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등록세1%폐지 의원입법 개정 1만명 호소’ 운동을 전개한 전국연합회의 뜻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전국매매연합회는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고차 취득에 관한 등록은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재산권 이전으로서 등록세1% 납부는 불공정 세제임이 분명하다’ 며 ‘신탁재산과 같은 형식적인 재산취득 시 비과세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독 중고차에만 지방세법 제132조의2를 적용하여 등록세1%를 과세하는 것은 불공정세제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주장에 따르면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상품용으로 등록 시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시·도 조례로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등록세는 1% 과세”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체 중고자동차매매 거래의 44%가 대부분 위장 당사자거래이고, 56%에 해당하는 사업자 거래 중 고작 15%만이 등록세를 납부하고 있어 매매거래의 대부분이 세금을 탈세하는 무등록업자 및 등록된 사업자의 위장 알선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잘못을 법 개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동재 연합회장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숙원사업인 등록세1%폐지가 반듯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 사무실문이 달토록 뛰어다니고 있다. 이는 불공정세제를 바로잡자는 결연한 의지이며 중고자동차 사업자의 권익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와 같이 노력하고 있다.” 며 중고자동차 사업자의 불필요한 피해가 하루빨리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다.
/ 장세인 기자
'업계동정 > 취재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8인천국제자동차부품전시회 개최 (0) | 2008.10.27 |
---|---|
시세가이드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다. (0) | 2008.10.20 |
MMSK㈜ , 미쓰비시자동차 국내 공식판매 (0) | 2008.09.29 |
[신상품] 운전습관 바꾸어 연료절약 (0) | 2008.09.29 |
두원공대 ‘자동차산업 CEO과정’ 5기 수료식 (0) | 2008.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