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 2001년 7월 1일 에너지세재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버스업계는 이번 유류세 10% 인하 조치로 유가보조금이 16%나 감액 지급(리터당 376.42원 → 316.50원)돼 정부의 유류세 인하 목적과는 달리 혜택이 전혀 없으며,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유가격 급등으로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 가격 비율이 94% 수준에 달해 유류비 부담을 감내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이처럼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는 물가인상 억제를 위해 버스업계에서 요구한 요금인상을 당분간 불허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노선버스운송사업 경영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조만간 노선버스업체의 부도, 도산과 운행중단 사태가 빈발하게 되고 서민대중의 교통불편이 심각하게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연합회측 예측이다.
또한 금년도 임금협상이 난항에 처해 있는 버스업계는 정부의 버스요금 인상 억제에 대한 대책 없이는 근로자 파업이 현실화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돼 더욱 암담해 하고 있다는 것이 연합회 관계자의 부언 설명이다.
버스연합회는 건의서를 통해『버스가 부담하는 유류세중 지난 2001년 6월 이전부터 부과됐으나 유가보조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버스업체에 환급하지 않고 있는 유류세(리터당 201.53원)를 유가보조금에 포함시켜 유류세를 전액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농어업용 유류와 택시용 LPG에 대해서는 유류세 전액이 면세되고 있으나 서민 교통수단인 노선버스용 유류에 대해서는 이같은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버스연합회는 또한 건의서에서『지난 3월 10일 유류세 10% 인하 조치에 따라 삭감한 버스업체 유가보조금도 삭감 전 수준인 종전대로 지급해 달라』고 촉구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