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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휠얼라인먼트 특집 시리즈4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4. 7.
시장에서 예상되는 상황전개

카- 센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지난 호에는 얼라인먼트 제조사의 대응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에는 규칙을 이행해야 할 카- 센터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흑자경영에 도움이 될지 살펴본다.

처음에 지적한 바와 같이 사이드 슬립, 캠버 캐스터계기도 모두 얼라인먼트 장비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런 종류의 모든 장비들도 법정장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건교부에서도 발표했었다.  그러니 어떤 종류의 장비를 구비하느냐는 순전히 업주의 선택에 속한다.  품질이 좋고 명성이 있는 얼라인먼트를 설치하여 영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도 있고 법적인 조건만 만족하는 간단한 캠버 캐스터계기를 구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비를 구비하기 전에 이번 개정규칙의 배경과 의미를 잘 파악하여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휠 얼라인먼트 성적표 없으면 보험수리비를 받지 못할 수도…

서두에 개정규칙의 배경을 이야기 하면서 카- 센터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하체 정비항목을 대폭 늘리면서 정비품질확보를 위하여 얼라인먼트를 법정장비로 지정하였다고 했었다.  아마도 불법정비 단속이나 설비검사를 하기 이전에 보험회사가 이 규정을 절대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 같다.  설비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사고에 의한 하체수리를 한 연후에 보험처리를 하려면 보험회사는 휠얼라인먼트 성적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휠 얼라인먼트 성적서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현재 현대기아자동차사가 운영하는 보증수리 자동차에 대한 얼라인먼트 수리비 지급은 얼라인먼트 정도검사서와 측정 성적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보증수리 비용을 그린서비스나 Q서지스에 지불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동차의 수리품질을 측정하려면 사이드 슬립이나 캠버 캐스터계기로는 이를 만족할 수 없다.  즉 보험회사가요구하는 성적표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4점식 얼라인먼트로 측정한 성적서라야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성적서가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정부가 발행하는 얼라인먼트의 정기정도검사서가 첨부되어야만 성적표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했듯이 얼라인먼트는 정밀측정기로 분류되며 법이 정하는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휠 얼라인먼트는 법적 제제를 피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할 장비라기 보다는 카- 센터의 수익증대를 위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구비하고 관리해야 할지 답이 얻어진다.  물론 4점식 얼라인먼트를 비치하려면 전용 리프트를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작업환경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업주는 손익계산을 꼼꼼히 따져보고 장비를 선택해야 한다. 

하체정비를 통한 이익을 얻으려면 우선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지장이 없는 휠 얼라인먼트를 구비해야 할 것 같다.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4점식 (전자식) 휠 얼라인먼트를 선택해야 하고 정도의 측면에서도 정부의 정도검사에 만족할 수 있는 휠 얼라인먼트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이다.  값싼 장비만 쫓아 구입하다간 법이 시행될 때 낭패를 보는 수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여 구비하기를 바란다.

                                                                                                                                                                                        /  김상환 소장(본지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