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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얼라인먼트 법정장비 의미와 배경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3. 19.

건교부는 작년6월7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업종간 차별을 줄여 부분정비업소에서의 수익증대를 위한 길을 열었다. 
기존에 유지되어 오든 자동차관리법은 부분정비업소에서의 하체관련 정비범위를 정비할 수 있는 항목만 나열하는 긍정적 개념의 관리법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정비할 수 없는 항목을 나열하고 나열되지 않은 항목은 모두 정비 가능토록 한 부정적 개념의 관리법으로 바꾸었다.  개정법령에서는 정비할 수 있는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정비한 것에 대한 검증의 수단으로 휠 얼라인먼트를 이용하여 휠 베이스를 측정하게 함으로서 정비안정을 도모케 한 것이다.
개정규칙의 시행일은 2007년12월6일로서 얼라인먼트 설치 및 각 시,도 조례 개정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공식적으로 단속이 시작된다.
작년 이 규칙이 발표되자 부분정비업계는 개정법령의 제정 배경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 불만도 많았고 장비의 법정 테두리가 분명치 않아 장비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건교부에 질의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필자는 토인 측정기 (사이드 슬립), 캠버 캐스터 측정기 (공기방울 수평기), 회전반경 측정기 등도 휠 베이스 측정기의 카테고리에 포함되므로 질의 할 것 없이 법정장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앞으로 수회에 걸쳐 다음의 내용을 연재하여 얼라인먼트 제조회사의 대응방안과 부분정비업체의 대응방안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려 한다. 
▲법 제정의 배경과 추이▲정부의 시행규칙 운용추이▲정비문화의 추이▲보험회사의 향방▲자동차제조사 정비사업부의 운용추이▲정비업소의 운용추이...
정비업소는 어떤 규격의 얼라인먼트를 준비할 것인가.
이번 기회에 얼라인먼트 제조회사는 품질 좋은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하여 공급 함으로서 외국회사에 시장을 내어주는 결과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정비업체는 수익에 도움이 되는 장비를 잘 선택하여 수익창출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다음호에 이어서]

본지 김영식 편집위원